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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수렁에서 건진 허접한 글

 

 

 

일전에 공유드렸던 블로그글 임시 삭제조치(블라인드) 관련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참고 http://bymean.tistory.com/84>

 

결과는 '복원됐다' 입니다. 예전에 '수렁에서 건진 내 딸'이라는 좀 야시꼴랑한 방화가 있었죠. 수렁에서 건진 블로그글 정도 감흥이 듭니다.

 

사유는 개운치 않네요. 해당 블로그글이 명예훼손이라고 신고한 상대방이 제 복원신청에 대해 심의대리를 신청을 하지 않았

다는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임시블라이드 조치된지 한달만에 다시 풀어준답니다.

 

일단 한번 복원된 게시물은 다시 블라인드 조치할 수 없다는군요. 다만 이 글에 대해 신고자가 정식 심의를 재요청하면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불이익과 함께 삭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이번에 복원신청 하면서 느낀 점은.. '사용자 위축효과'가 상당하구나였습니다. 저도 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원회로부터 삭제 결정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게 될까봐 조금 걱정되더군요.

 

신고자들이 이런 블라인드 위축효과를 기대하는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처럼 이상한(?) 사용자 빼고는 거의 복원신청을 하지 않는다군요, 혹시모를 불이익을 당할까봐서요.

 

신고자가 10개 블라이드 요청하면 복원신청 한두개 들어올까 말까 아니겠습니다.

 

그러다가 블라인드에 대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40일 뒤 자동 삭제되는

 

그야말로 ROI 훌륭한, 싫은 온라인글 삭제 방법입니다. 그죠?

 

http://bymean.tistory.com/33  <김성재 그리고 서정우 변호사>

 

복원된 미천한 블로그 글은 이 녀석입니다. 내용, 필력 미천하나 왠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앞으로도.

 

이 글을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임시조치로 알려진 블로그 블라인드 처리에 대해서 다른 블로그 분들도 절차와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시조치라는 현행 법이 '표현의 자유'라는 개인 권리를 어떻게 위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조치 메일을 받으시더라도 너무 '쫄지' 마시고 절차를 밟아 복원여부를 따져보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아래 기사처럼 지난 6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심재철 의원이 ‘블로그 게시물들이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인터넷 포털에서 ‘누드 검색’ 사건과 관련된 일부 내용에 대한 검색 중단을 요청했지만 KISO는 지난달 22일 심의를 통해 ‘해당사항 없다’며 기각한 실례도 있습니다.


 

참고 기사= '누드 검색' 심재철, 관련 허위글 포털 검색 중단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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