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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다음 티스토리를 위해 일하는 분께

다음에서 일하는 분들께.

 

 

 

 

제 블로그글을 임시 삭제 블라인드를 한 이유가 '명예훼손 게시물' 권리침해라고 돼 있군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작동하기 전에 이미 '명예훼손, 유죄'군요. 피의자의 최후 보루라는 '묵비권'마저 쓸 수가 없습니다. 블라인드에 대한 소명조차하지 않으면 30일이 후엔 자동 삭제된다니 말입니다.

 

권리침해 받았다는 분(이분 심정도 이해합니다)이 명예훼손이라고 느낀다면 해당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 적법성을 따질만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하지 않을까요? 글의 특정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을 협의해 적법성을 따져야지 통째로 글을 블라인드처리 한 뒤, 30일 내에 복원을 신청하라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마저도 소명하지 않으면 30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는데요.

 

사용자가 잠재적 범죄자는 아니지 않을까요? 저도 다음에게는 소중한 사용자 아닐까요. 법 적용 기본은 구체성과 명확성입니다. 최소한의 원칙, 포괄적 적용 금지라는 헌법 정신을 모르시나요? 그리고 피해주장자의 대리인은 누구입니까? 법적 대리인입니까, 신고 대리인입니까?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이 소명내용서를 쓰는 페이지에도 제 이름과 생년월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휴대전화 번호가 상단에 또렷이 박혀 있습니다. 휴대전화 본인인증까지 플러그인 열심히깔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제 글에 대해 삭제신청한 이에 대한 정보는 아무것도 없군요. 사용자가 잠재적 범죄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다음은 온라인 이용자의 권익과 이용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고 늘 말하는 기업이 아닙니까?

 

아래 동의 절차를 보니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게시물 복원 절차로 인하여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것'이라는 문구가 있군요. 이번 건이 어떻게 처리가 되든 티스토리를 떠날 생각입니다. 인터넷이라는 '표현의 자유의 장'을 통해 사업을 전개해온 다음이라면 사용자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있지 않나요?

 

 즐거운 인터넷 세상이기에는 이런 소명절차 자체가 인터넷 사용 위축효과를 불러오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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