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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다음 티스토리를 위해 일하는 분께 다음에서 일하는 분들께. 제 블로그글을 임시 삭제 블라인드를 한 이유가 '명예훼손 게시물' 권리침해라고 돼 있군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작동하기 전에 이미 '명예훼손, 유죄'군요. 피의자의 최후 보루라는 '묵비권'마저 쓸 수가 없습니다. 블라인드에 대한 소명조차하지 않으면 30일이 후엔 자동 삭제된다니 말입니다. 권리침해 받았다는 분(이분 심정도 이해합니다)이 명예훼손이라고 느낀다면 해당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 적법성을 따질만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하지 않을까요? 글의 특정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을 협의해 적법성을 따져야지 통째로 글을 블라인드처리 한 뒤, 30일 내에 복원을 신청하라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마저도 소명하지 않으면 30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는데요. 사용.. 더보기
'20살 월드와이드웹'이 받은 성인식 선물, '인터넷 실명제' 위헌 판결 '과잉금지의 원칙', 이 일반적인 법치가 적힌 판결문이 왜 이리도 오랜만이고 반가운지 모르겠다. 그것도 참여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월드와이드웹'의 가치를 현재의 부작용보다는, 더 거시적인 미래의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판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듯 하다. 특히 "'인터넷 실명제(본인확인제)' 제도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문은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규제 최소화의 원칙'이라는 헌법적 법치를 재확인하는 출발점이다. "표현의 자유를 사전제한하려면 공익의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라는 판단은,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이다. 자연인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여러 권리들을 국가 혹은 제도의 개입으로 제한하려면.. 더보기
#하루에_한번은_박은정_생각 '취재원 보호'. 이른바 언론사 기자가 특정 사안을 취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보호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특히 취재 사안이 소위 조직 내 비리 사실을 따지는 형법상 범죄 행위라면, 관련 사안을 증언하는 취재원은 '내부 고발자'라는 이름으로 보호되야함이 마땅하다. 특히 그 취재원이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말 것을 언론사에 요구했거나, 조직 내에서 해당 사안을 고발할만큼 해당 정보에 접근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쉬운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취재원 보호는 반대로 취재원 명시라는 언론의 기본적 의무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보는게 더 맞다. 사실 확인 및 팩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취재원이 누군지 밝히는 '취재원 명시'가 국민의 알권리에서도 더 신뢰성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취재원 보호를 명분.. 더보기
[표현의 자유] End Piracy, Not Liberty. 미국 내 SOPA, PIPA 입법을 둘러싸고 전면전의 막이 오른 듯 합니다. 구글(google.com)은 구글 메인 화면에 'Don't censor the web' 즉, 웹을 검열하지 말라는 선명한 문구를 새겼습니다. 워드프레스(wordpress.com)는 메인화면에 'censored' 검열로 검게 블락된 포스팅 이미지로 채웠습니다. 위키피디아(wikipedia.org)는 항의 의미로 서버를 다운시켜 버렸네요. 오늘 2012년 1월 17일이 훗날 '표현의 자유'를 일군 역사의 페이지에 어떻게 기록될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이 웹 블랙아웃 데이로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글, 워드프레스, 위키피디아 외에도 70여개의 미국 웹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검열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PIPA와 SOPA로 분명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