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루에_한번은_박은정_생각 '취재원 보호'. 이른바 언론사 기자가 특정 사안을 취재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보호하는 과정을 지칭한다. 특히 취재 사안이 소위 조직 내 비리 사실을 따지는 형법상 범죄 행위라면, 관련 사안을 증언하는 취재원은 '내부 고발자'라는 이름으로 보호되야함이 마땅하다. 특히 그 취재원이 자신의 신분을 알리지 말 것을 언론사에 요구했거나, 조직 내에서 해당 사안을 고발할만큼 해당 정보에 접근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쉬운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취재원 보호는 반대로 취재원 명시라는 언론의 기본적 의무에 대한 예외사항으로 보는게 더 맞다. 사실 확인 및 팩트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취재원이 누군지 밝히는 '취재원 명시'가 국민의 알권리에서도 더 신뢰성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취재원 보호를 명분.. 더보기 [표현의 자유] End Piracy, Not Liberty. 미국 내 SOPA, PIPA 입법을 둘러싸고 전면전의 막이 오른 듯 합니다. 구글(google.com)은 구글 메인 화면에 'Don't censor the web' 즉, 웹을 검열하지 말라는 선명한 문구를 새겼습니다. 워드프레스(wordpress.com)는 메인화면에 'censored' 검열로 검게 블락된 포스팅 이미지로 채웠습니다. 위키피디아(wikipedia.org)는 항의 의미로 서버를 다운시켜 버렸네요. 오늘 2012년 1월 17일이 훗날 '표현의 자유'를 일군 역사의 페이지에 어떻게 기록될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이 웹 블랙아웃 데이로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글, 워드프레스, 위키피디아 외에도 70여개의 미국 웹이 인터넷 표현의 자유와 검열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PIPA와 SOPA로 분명 .. 더보기 각 나라의 헌법 제1조 모음 '살아있는 우리 헌법 이야기'를 읽다 대일본헌법 조항을 읽어보게됐다. 자연인의 천부인권과 저항권을 담보하는 시민혁명의 산물로서의 헌법과는 아주 거리가 먼 신권적 헌법임을 알게됐다. 우리 헌법과는 아주 다르다. 그리고 군주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헌법적 계약을 표면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외견적 입헌주의'임도 알게됐다. 문득 궁금해서 헌법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헌법 '1조'들을 찾아보게 됐다. 관심 있으신 분들 보시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미국 연방법 제1조 이 헌법에 의하여 부여되는 모든 입법권한은 합중국연방의회에 속하며, 연방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한다. 수정헌법 제1조 - 종..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