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음 티스토리를 위해 일하는 분께 다음에서 일하는 분들께. 제 블로그글을 임시 삭제 블라인드를 한 이유가 '명예훼손 게시물' 권리침해라고 돼 있군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작동하기 전에 이미 '명예훼손, 유죄'군요. 피의자의 최후 보루라는 '묵비권'마저 쓸 수가 없습니다. 블라인드에 대한 소명조차하지 않으면 30일이 후엔 자동 삭제된다니 말입니다. 권리침해 받았다는 분(이분 심정도 이해합니다)이 명예훼손이라고 느낀다면 해당 게시물의 어떤 부분이 명예훼손 적법성을 따질만한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하지 않을까요? 글의 특정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그 부분을 협의해 적법성을 따져야지 통째로 글을 블라인드처리 한 뒤, 30일 내에 복원을 신청하라고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마저도 소명하지 않으면 30일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는데요. 사용.. 더보기 이전 1 다음